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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90개월 선고받고 부착은 33개월뿐… 법무부, 관련법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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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2-28 15:02:55 수정 : 2022-12-28 18:24:34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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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 공개 기간 연장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률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장치 부착 이전의 범죄(여죄)로 수용될 경우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수용기간에도 부착기간이 진행됐다.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마찬가지로 다른 범죄로 수용되는 기간 중 등록 및 공개기간이 진행돼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법원이 성범죄자에 선고한 평균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7년 6개월이었다. 하지만 이후 다른 범죄로 인한 수용기간이 4년 9개월에 달해, 평균 실제 부착기간은 2년 9개월(선고 대비 36.6%)에 불과했다.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받은 대상자는 올해 10월 기준 별개 사건으로 평균 4년 4개월 수용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개기간 중 수용되는 사람은 4020명 중 601명(14.9%) 수준이었다.

 

이에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으면 등록 기간을 남은 공개 기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에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게 된 경우 이 기간을 부착 기간에서 빼도록 했다.

 

아울러 보석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하면, 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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