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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전망에 고민정 “꼼수 사면권 행사. MB와 구색 맞추기”

입력 : 2022-12-25 06:00:00 수정 : 2022-12-26 19: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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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민주 의원 페이스북서 “김경수 사면 원치 않아 했음에도 묵살" 비판
MB 관련해선 "15년 형기가 남은 사람은 국민 반대에도 사면·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김경수 전 경남지사. 세계일보 자료사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 남용한 꼼수 사면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엔 사면 복권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엔 복권없는 형 면제를 결정한 데 대해 “참 잔인하다. (김 전 지사가)아무리 묶여있는 몸이지만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그마저도 묵살, 반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은 사람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시키기 위해 구색맞추기 식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끼워넣은 것에 다름 아니다”며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위함이다. 그 대통합의 정신을 짓밟아 지지층 달래기용으로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만기 출소 시점은 그가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기는 2023년 5월로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가 되면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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