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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내부망 주소지 정보 없애고, 직위해제자 접속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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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3 21:00:00 수정 : 2022-09-23 18: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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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계기로 시스템 개선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내부전산망의 주소지 정보가 직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김정만 서울교통공사 정보운영센터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9일부로 서울교통공사 내부전산망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했고 20일부터 직위해제자의 내부망 접속 권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 중인 23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에 취재진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 센터장은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접근한 주소지 정보에 대해 “회계처리를 위한 정보였다”며 “출장비 등 급여 이외의 경비를 직원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돼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주소 정보를 기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전산망에는 업무처리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종 검색 기능이 있는데 전주환은 이 기능을 활용해 지급명세서의 주소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봤다.

 

공사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것은 서명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악용할 경우 징계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그 외 근무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은 내부적으로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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