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내부전산망의 주소지 정보가 직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김정만 서울교통공사 정보운영센터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9일부로 서울교통공사 내부전산망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했고 20일부터 직위해제자의 내부망 접속 권한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접근한 주소지 정보에 대해 “회계처리를 위한 정보였다”며 “출장비 등 급여 이외의 경비를 직원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돼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주소 정보를 기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전산망에는 업무처리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각종 검색 기능이 있는데 전주환은 이 기능을 활용해 지급명세서의 주소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봤다.
공사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것은 서명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악용할 경우 징계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그 외 근무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은 내부적으로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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