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신당역 살인 사건’ 전말, 재판 과정서 원한 “오래전 계획, 70분 기다려”

입력 : 2022-09-15 10:22:41 수정 : 2022-09-15 10:22:40

인쇄 메일 url 공유 - +

집에서 쓰던 과도로 범행…경찰, 오늘내 구속영장 신청
"보복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15일 오전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인근의 모습. 뉴스1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현재 재판 중인 원한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가 오랜시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번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과거 지인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원한을 갖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9시쯤 신당역에서 1시간10여분을 기다린 30대 남성 A씨는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씨에게 집에서 쓰던 과도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한 지는 오래됐다고 진술했다.

 

과도에 목을 찔린 B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11시31분 끝내 숨졌다.

 

범행 당시 B씨는 비상 콜폰을 통해 역무실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휘두른 A씨가 현장에서 검거됐지만 손을 다쳐 일단 병원으로 옮겼다"며 "현장 감식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보복범죄로 확인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오피니언

포토

문채원 '아름다운 미소'
  • 문채원 '아름다운 미소'
  • 박지현 '아름다운 미모'
  • 블랙핑크 제니 ‘수줍은 손인사’
  • 카리나 '해맑은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