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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직후 우크라 간다는 이준석… 강용석 “출국 금지 요청했다”

입력 : 2022-05-30 15:30:00 수정 : 2022-05-31 1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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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속히 출금 신청을 법무부에 올려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빨리 결재 받고 이준석, 김철근 그리고 김연기에 대해 출국금지 하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 접수증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30일 검찰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 대표를 비롯해 김철근 국민의힘 정무실장,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사건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연기 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다.

 

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조속히 출국금지 신청을 법무부에 올려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빨리 결재받고 이준석, 김철근 그리고 김연기에 대해 출국금지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출국금지를 하지 않아 이준석이 해외도피하게 되면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후보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이 대표와 김철근 실장, 김연기 변호사에 대한 증거위조 혐의 그리고 이 대표의 성상납 및 금품수수, 향응수수 등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열흘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이준석이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언론사에서는 그 내용을 정보보고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들려와서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최근 갑자기 그 얘기가 점점 더 많이 들려와서 전날(29일) 유튜브 방송과 유세 현장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관해 ‘설사 사실이라 해도 공소시효가 끝났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데 대해 강 후보는 “정 최고위원은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허위사실을 말하고 있다. 향후에도 계속 허위사실을 고의로 얘기하면 정 최고위원도 고발하겠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준석의 금품수수와 성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된다”면서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경 만료된다. 정 최고위원은 사건 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상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강 후보는 “이준석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현재 시민단체들에 의해 위 두가지 범죄로 고발된 상태이며 이준석이 공무원이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후보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등으로부터 지난 2013년경 성상납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해 만장일치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대표는 6·1 지방선거 직후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한-우크라이나 자유 평화 연대 특별대표단(가칭)’을 이끌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척과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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