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구미서 60대 지게차에 깔려 숨져…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2-05-11 09:30:00 수정 : 2022-05-11 09:27:38

인쇄 메일 url 공유 - +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쯤 구미의 공장에서 A(63)씨가 운전하는 지게차가 코너를 돌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가 난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