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정지 상태 장기화될 듯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거래정지

2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며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된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면 다음 날 주식거래가 재개될 수 있었지만, 대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은 계속 묶이게 됐다.
거래소는 20영업일(3월21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15영업일(3월14일) 이내 경영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심위 심의가 연기된다. 기심위가 4월까지 미뤄질 수 있는 셈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최초 횡령 규모는 188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91.81%였으나,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횡령 규모가 2215억원(108.1%)으로 확대됐다. 이에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과정으로, 결과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다.
기심위 심의 결과,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매매거래 정지는 해제된다. 심의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면 개선기간 종료 후 다시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상장폐지로 결론이 날 경우 20영업일 이내 2심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다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여기서 재차 상장폐지 결론이 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 심의가 한 차례 더 열리게 된다.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최종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2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
한편 245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횡령이 발생한 계양전기는 전날 거래정지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20분쯤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계양전기 직원인 30대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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