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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작년 자가격리 때 ‘횡령한우’ 먹었나”… 野 파상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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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08 07:00:00 수정 : 2022-02-08 12: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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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유용’ 겨냥, “검찰 수사 받으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26개 기초지자체 공약을 소개하는 ‘우리동네공약’ 언박싱데이 종료 후 자리를 뜨고 있다. 뉴스1

야당이 배우자의 ‘황제 의전’·‘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이번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지난해 4월, 부인 김혜경씨의 ‘한우 카드깡’ 지시 의혹의 소고기 구입일과 일부 겹친다는 점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7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자가격리 날짜에 배달된 ‘법카 횡령한우’ 내역 밝혀라’란 제목의 논평을 내 “이 후보는 코로나19 격리에 들어갔던 날 자택에 들어간 ‘횡령한우’를 누구와 왜 먹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부대변인은 “경기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수행비서가 코로나19 의심증세를 보이자 2021년 4월13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같은 달 15일 자가격리를 해제했다”며 “이 후보가 자가격리에 들어간 날, 경기도 총무과 소속 전 직원 A씨는 ‘고깃집에서 안심 4팩 사고 수내로 이동하라’는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의 지시에 소고기를 구매해 이 후보의 성남 수내동 자택으로 소고기를 배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측은 이 후보의 지난해 자가격리가 4월13일부터가 아니라 14일부터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 부대변인은 “이날 배달된 소고기는 A씨가 수내동에 소고기를 배달한 13일에 A씨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다음날인 14일 점심시간에 개인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카드깡’ 방식으로 구매한 것으로 이미 밝혀진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14일 소고기 결제 내역에 대해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도정 관계자 등 4인’이 참석한 식사자리라고 도청 홈페이지에 등록해놓은 바 있다”며 “정육점은 도청에서 30km 떨어져 있다. 늘상 길이 막히는 경기도 내에서, 도청 공무원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기에는 무리인 거리”라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경기도청 관계자 등 4인이 자가격리 중인 이 후보의 자택에 찾아가 수도권 광역행정 협력 강화를 논의하며 함께 소고기를 구워먹은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청이 허위로 회계처리한 것인가”라며 “이 후보는 (부인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심려를 끼친 직원이 불법으로 사다 준 소고기를 먹은 것은 누구인가”라고 맹폭했다. 그는 “이 후보와 부인 김씨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그리고 이 후보 본인이 임명한 경기도 감사관의 꼼수 감사가 아닌 대한민국 검찰의 정식 수사를 받으면 된다”고 요구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왼쪽)가 지난달 27일 경남 통영의 한 굴작업장에서 관계자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가 배씨를 통해 A씨에게 가족의 제사음식 심부름을 시킨 것 아니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김씨를 둘러싼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JTBC는 이날 ‘뉴스룸’에서 A씨의 텔레그램 대화록 등을 인용해 지난해 3월 A씨가 도청 총무과 소속이었던 배씨의 지시로 과일 등 제사음식을 구매해 이 후보의 자택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JTBC는 또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토대로 경기도가 해당 과일가게에서 같은 날 ‘내방객 접대 물품’이란 명목으로 43만원 상당의 과일을 구입했다고 전했다. 제사음식을 도 공금으로 산 것 아니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언론에 “김씨가 아닌 이 후보가 개인 사비로 배 사무관에게 제사음식 구매를 부탁했으며, 배 사무관이 다시 다른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이라면서 “현금으로 구매해 영수증은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또 “경기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내역은 공금으로 접대 물품을 산 것으로 별개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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