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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교대 밤샘근무도 통상근무…미지급 임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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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30 16:00:51 수정 : 2021-12-30 1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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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통상 업무처럼 일을 했는데도 야간 당직이라는 이유로 당직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에 대해 회사측이 임금을 지불해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는 한 실버타운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업체 A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지모씨 등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근로자들에게 1인당 900만∼4100만 원씩 총 1억1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퇴직한 2010∼2012년부터 판결이 선고된 날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지씨 등은 A사에서 4교대 근무 시스템으로 일했고 나흘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밤샘 당직 근무를 했다. 이들은 퇴직 후인 2012년 12월 “당직근무 내용이 단순한 숙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고 각종 기계와 시설을 점검·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상 근무의 연장이나 야간·휴일근로였는데도 당직 수당만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파기환송 전 1·2심 재판부는 지씨 등의 당직 근로가 대부분 감시나 단속 위주의 근무이고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10월 “지씨 등의 당직 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당직근무 중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나 수면시간 등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씨 등이 당직근무 시간에 했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주간 근무 시간에도 처리해야 하는 일이었고 당직 시간에도 휴게시간 없이 대부분 업무를 봐야했던 점 등을 근거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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