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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하에 성관계 했는데 男 연락 안 되자 ‘강간’ 고소한 女…무고죄로 집유 2년

입력 : 2021-10-21 14:26:25 수정 : 2021-10-29 17: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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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일관된 진술로 강간죄 성립했다면 실형 3년 이상”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 받았을 것”
21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제공.

 

한 남녀가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남자가 연락이 뜸해지자 여자는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했던 사건이 알려졌다.

 

21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에 따르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녀가 친하게 연락을 주고 받다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남자 A씨가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자 여자 B씨가 경찰서에 가서 “알 수 없는 남자에게 호텔에서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해 B씨의 거짓말을 입증했다. 

 

B씨는 거짓말이 들통나자 고소를 취하했으나 성무고 범죄를 인지한 담당 경찰관은 철저히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다른 남자에게도 강제폭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기소된 B씨는 끝까지 자신의 성무고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센터측은 “만약 이 사건이 B씨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A씨는 강간죄로 실형 3년 이상, 신상정보등록 10년, 성교육 이수 60~80시간 명령 등을 받아야하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았을 것”이라며 ”다른 남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 등을 받았을 것이며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죄질이 나쁜 중범죄라 할 수있는 성범죄무고죄임에도 집행유예 2년만을 선고한 것은 너무나 가벼운 형벌”이라며 “피무고자 입장에서 허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며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되는 점에서 성범죄 무고 범죄자의 행위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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