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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받지 못해…” 딸 손잡고 유치원 가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6개월’

입력 : 2021-09-09 15:59:38 수정 : 2021-09-09 15:59:37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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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사고 3일 전 눈 수술 받아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 재판부 “피고인은 매일 출퇴근하던 도로가 스쿨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5월13일 오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 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A(32·여)씨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4세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9일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해 좌회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고 충격했다. 피고인이 매일 출퇴근하던 도로여서 스쿨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사고를 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제한속도를 위반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9시24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 스쿨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등원을 위해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4)도 다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3일 전 왼쪽 눈 수술을 받은 데다, 차량의 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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