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서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6월15일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1차(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차(대구·경북, 경기), 3차(동해안, 충북), 4차(광주, 울산)에 걸쳐 9개 구역(면적 275㎢, 99개 사업지구)이 지정·운영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 기업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은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과 추가됐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한다.
산업 고도·첨단화로 산업·연구·주거·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과 신산업·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도 추가된다. 개정안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 신설도 담겼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하려면 핵심전략산업의 개요와 현황, 선정 필요성이 포함된 선정요청서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장관은 전문·기술적 검토를 위해 필요하면 요청 대상 산업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2.0 전략’의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10월 말 선정·고시하며, 경제자유구역청이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12월 말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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