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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권익위 ‘업무상 비밀이용’ 주장 대단히 빈약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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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3 22:00:00 수정 : 2021-08-23 2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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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직…정보 취득 개연성’이라고 알려와”
“억울…공식적 결론 내릴 기회라고 생각해”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제기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3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인터뷰에서 “권익위에서는 이것을 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봤냐고 자료를 봤더니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고 있어 개발 정보를 취득했을 개연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이유를 들고 있다”며 “대단히 빈약한 근거에서 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강조하던 2018년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내로남불’이란 거센 역풍에 직면한 뒤 청와대 대변인에서 사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8년 5월 롯데건설 시공사 선정했고, 부동산 구입은 두달 뒤인 7월이었다”면서 “시공사 선정됐다는 건 이미 기사가 나간 것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로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었기에 두고두고 꾸중을 듣겠다”면서도 “하지만 권익위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항변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울하지만 이번 기회에 공식적인 결론을 내릴 기회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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