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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돌려막기 사기’ 루프펀딩 피해자들, 1심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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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3 21:00:00 수정 : 2021-08-23 19: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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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3억 6000여만원 지급”

개인 간(P2P) 대출 중개업체인 루프펀딩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일부 투자금을 돌려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는 루프펀딩 투자자 A씨 등 55명이 루프펀딩과 루프펀딩 자회사인 루프펀딩대부, 민모(35) 전 루프펀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P2P업체 중 한때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잘 나갔던 루프펀딩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주로 취급했었다. 부동산개발사업 중 투자가치가 있는 사업을 골라 플랫폼에 올리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모인 투자금을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루프펀딩과 주로 거래했던 B건설사 대표 선모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루프펀딩으로부터 370억여원을 건네받아 용도와 달리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민 전 대표 역시 선씨와 함께 2018년 2월1일부터 2018년 5월29일까지 3249명의 피해자로부터 84억6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 전 대표는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데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는 루프펀딩의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대표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루프펀딩 대표의 사기 행각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 등은 2019년 12월 소송을 제기했고, 약 2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운용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실제 연체율 등을 알았으면 B건설사과 관련된 상품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루프펀딩대부와 루프펀딩 대표이사로서, 원고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B건설사에 대여할지 결정할 때 B건설사가 실제로 공사자금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볼 주의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민 전 대표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민씨의 말만 믿고 재무상황 등에 관해 조사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는바, 이는 그 자체로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등은 실제 누적대출액이나 연체율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를 알았더라면 다른 P2P 대출업체를 이용하거나 B건설사가 관련돼 있는 상품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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