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다 영업정지 처분 택하는 업소들 증가

전북 전주에 자리한 A음식점은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업주는 과징금의 일부 금액인 930여만원을 납부하면서 영업을 지속했지만, 얼마 못 가 결국 문을 닫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 등으로 매장 판매 위주로 영업하는 업소들의 매출 감소 폭이 더욱 커지면서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게 오히려 났겠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납부하는 대신 영업정지를 택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부과한 과징금 중 영업정지 처분 변경 요청으로 반환한 금액은 총 2724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북 지자체의 이런 과징금 반환액은 연평균 1000만원 안팎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8년에는 110만원에 불과했다. 영업을 지속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과징금 납부액보다 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상황이 바뀌어 과징금을 부과하느니 차라리 문을 닫겠다는 위반 업소가 늘고 있다. 전북도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한 업소들의 반환 청구가 늘 것으로 보고 올해는 관련 예산을 6000만원까지 늘려 책정해놨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경우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식품진흥기금 수입도 연초 예상액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 판매나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표시 등 위반 시 허가·면허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 조처나 이에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북보건당국은 최근 소규모 집단 감염에 따른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증가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14개 시군 전역의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명으로 제한했다. 3단계 지역인 전주·군산·익산·완주 일부(혁신도시)와 2단계 지역인 정읍·남원·진안·무주(무풍면 제외)·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 제외)는 기존 단계를 2주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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