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 프랜차이즈 요거프레소가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억여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와 계약하면서 예상 매출액 정보를 과정해 제공,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요거프레소에 시정명령과 1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2017년 1월부터 3년간 205명의 예비 점주들에게 실제 가맹점이 들어설 상권별 평균 예상 매출액보다 30∼90% 높여 잡은 예상 매출액을 알려줬다.
요거프레소는 예비 점주들에게 점포 예정지와 점포·상권 형태가 비슷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국 가맹점을 대학가 상권·상업권·역세권·오피스권·주거권 등의 상권으로 나눈 뒤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이 상위권에 속한 4개 가맹점을 임의로 골라 예상 매출액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본사가 알려준 예상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너무 안 나온다는 한 점주의 신고를 받고, 전체 가맹점(2019년 말 기준 656개)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해 요거프레소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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