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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한다

입력 : 2021-07-12 03:15:00 수정 : 2021-07-11 22:38:40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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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일부터 구별 순차 실시
업체에 견인료 4만원·보관료 부과

서울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5일부터 순차적으로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도봉·동작·마포·성동·송파·영등포 6개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조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동작구를 제외한 5개 자치구는 이달 1일부터 2주간 불법 주·정차 견인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견인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나머지 19개 자치구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에서 영업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14개 업체, 5만5499대이다.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 문제로 보행 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돼 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보행환경 위협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시견인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교통 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이다. 발견 즉시 견인한다.

일반보도에 불법 주·정차했을 경우 3시간의 유예시간을 준다. 이 시간 동안 업체에서 수거 또는 재배치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견인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 전달돼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하도록 유도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모빌리티(PM)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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