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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민망함" 속 일상복으로 자리잡아... 남성이 입으면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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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01 16:35:29 수정 : 2021-07-02 1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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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유행에 민감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사이에서 ‘애슬레저’룩이 인기를 끌며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입는 것이 흔한 일이 됐다.

 

그러나 신체에 달라붙는 특성상 몸매 굴곡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일부 기성세대 사이에서는 ‘남사스럽다’는 편견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2019년 잡코리아가 실시한 ‘여름철 꼴불견 복장’ 설문조사에서도 레깅스 착용(10.1%)이 5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평소 레깅스 패션을 선호하는 직장인 A씨는 “레깅스를 입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을 보낸다. 그래서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긴 상의를 입거나 재킷을 허리에 두르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했을 경우 유죄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옷이 밀착돼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체형에 따라서 레깅스를 입었을 때 Y존이 잘 드러나 다소 민망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엉덩이나 골반에 보정물이 들어간 레깅스를 권하기도 하지만 불편하거나 끼는 부분이 있어 레깅스를 입고 싶어하면서도 아직까지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레깅스에 대한 기성세대의 선입견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레깅스는 실용성과 함께 법률상 공공장소에서 착용해도 문제가 없는 복장임에도 사회적 규범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탄압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야하다’는 편견에 의해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될 우려도 있다.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인이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는 철저히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며 “공공장소에서 보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의 복장을 규율하는 것은 자신의 복장을 선택할 결정권을 억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레깅스를 착용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은 공공 질서유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일상복의 개념인 여성과는 다르게 레깅스만 입는 남성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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