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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포기" 성남 여성 임대아파트 통금·면회 제한...성남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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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01 17:24:49 수정 : 2021-07-02 08: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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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자 서약서. 류호정 페이스북 캡처

 

경기 성남시의 여성 임대아파트가 통금 시간과 면회 제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지난달 30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00% 성남시가 출자한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SDC) 운영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 ‘다솜마을’ 입주자 서약서를 공개했다.

 

류 의원이 공개한 입주자 서약서에는 거주자는 24시(자정)까지 귀가해야 하며 외부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면회가 가능하다. 또한 어머니나 친자매 등 직계 가족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 월 1회 2박 투숙을 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또 출장, 휴가, 병가, 야간작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귀가가 불가능하거나 오랫동안 귀가하지 않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미리 신고, 음주 및 흡연 역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취급해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이외에도 관리사무소 직원의 공무 수행 방문을 거부할 경우 퇴거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류 의원은 “수용소도 기숙사도 아닌 엄연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는 ‘아파트‘”라며 “복지 선진도시 성남의 주거 혜택을 받으려는 여성은 스스로의 인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류 의원은 “서약서는 ‘성남시장 귀하’로 끝난다. 성남시가 알고도 방치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직 시장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출신 여성 정치인 은수미이기 때문”이라며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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