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들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특수폭행·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화성시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5월 후임병 B씨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폭행하고 군용 대검을 목에 들이대며 위협했다. 그는 흉기로 B씨의 오른팔을 찌르기도 했으나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후임병 C씨를 진압봉으로 폭행하는 등 다수의 후임병을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대장으로서 분대 기강을 유지하기는커녕 후임병들에게 폭행과 고통을 가해 군기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기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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