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모 부부가 10세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 행위로 사망케 한 사건의 피해자 친모도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친모 A(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3시40분쯤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C양의 사망 전날인 2월7일 오후 7시40분쯤 B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애가 귀신에게 빙의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전날 B씨 부부의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범행 동영상에선 C양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는 복숭아 나뭇가지 등을 이용한 폭행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에 관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B씨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특정,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사건을 B씨 부부의 재판에 병합 신청할지를 검토 중이다.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이사와 직장 문제 등으로 C양을 B씨 부부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C양을 폭행해 오던 중 지난 2월8일 오전 C양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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