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얽힌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한 네이버에 특별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노동자 사망 사건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연관됐는지와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 노동법 전반의 준수 여부도 점검한 뒤 이를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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