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 검토”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보궐선거 당일인 7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암살하겠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검 사진과 함께 ‘4월7일 오세훈을 암살하겠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오세훈은 수상택시 적자, 세빛섬 적자, 2011년 폭우 사태 대처 미흡, 무상급식 반대를 하며 한 도시를 대표하는 서울시장 직을 직무 유기했다”며 “장애인 비하 발언, 문재인 대통령님을 ‘중증 치매 환자’라고 거짓 선동하며 명예훼손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세훈의 죽음이 우리와 서울시민 모두의 염원”이라며 “우리는 이미 나이프를 구매했으며 암살에 실패할 시 대비책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여기에 날 선 검은 단도 사진을 함께 올려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237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에 대해 폭행·협박 등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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