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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증 없어도 국립공원·영화관 등 이용료 감면 받는다

입력 : 2020-11-13 03:00:00 수정 : 2020-11-12 14: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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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유공자증·장애인증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고궁·국립공원·영화관 등에서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10종 추가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 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등 13종의 전자증명서가 서비스 중이다. 

 

이번에 새로 발급되는 전자증명서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10종이다.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이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 시설이나 영화관 이용료를 감면받을 때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반음식점이나 학교급식, 유흥업종 종사자가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할 때도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할 필요가 없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대상을 이달 20종, 다음달 57종 더 늘려 연말까지 1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기업과 협력해 전자증명서 사용 분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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