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1단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종 행사와 클럽,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계속 의무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 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해왔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됐고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 고위험시설의 운영 중지가 이어졌다.
정부의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은 최근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와 그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사업장의 운영은 재개하면서 강화된 방역조치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되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곳은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한다”고 했다. 굳이 표현하자면 거리두기 2단계와 1단계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1.5단계’라고 부를 수 있을 듯하다.


정 총리는 “이달 중순부터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 이를 즐기려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단체탐방보다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하고,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개천절, 한글날 등 대대적인 집회 통제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자제해 준 단체와 불편을 감수해 준 시민께 감사하다”며 “집회 대응을 위해 휴일에도 수고해 준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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