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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로나 비상’ 제주도 ‘3인 이상 집합금지명령’

입력 : 2020-08-30 21:04:34 수정 : 2020-08-30 2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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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불법 야간파티’에 조처 강화
30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돌하르방 앞으로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제주=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한동안 나오지 않다 최근 들어 다시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린 제주도가 기존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3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조처를 내놨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는 야간 파티를 벌인 게스트하우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지난 28일 10인 이상 모임과 파티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후에도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10인 이하 파티 참여 인원을 모집하는 등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조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도는 경찰 등과 합동단속반을 꾸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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