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 2급인 A(38)씨는 경남 통영 양식장과 정치망에서 1998년부터 2017년까지 19년간 일했다. 임금은 받지 못했고, 상습 폭행은 일상이었다. A씨 앞으로 나오는 장애인 수당을 빼앗기기도 했다. A씨의 노동력을 착취한 일당은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다. 해양경찰청은 약취유인 및 폭행 등 혐의로 B(58)씨를 구속하고 C(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북 군산에서는 D(46·여)씨 등 2명이 공모해 뇌병변 장애인 E(58)씨에 접근, 허위로 혼인신고하고 선원 장해보상금 1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5월18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67명(구속 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폭행·상해가 38건(53명)으로 전체 80%를 차지하고, 임금갈취·착취, 약취·유인 순이었다.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 7명, 장애인 3명, 여성 1명도 있었다.
해경은 특별단속과 병행해 해양수산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인권단체와 함께 현장 점검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해양종사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선제적 피해자 구제와 인권침해 예방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확인 및 인권침해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며 “인권단체 등과 협업해 인권침해 없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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