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한 유치원생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이 이 어린이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가운데 부산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브레이크 제동 여부 등을 감식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식과 함께 조만간 사고 관련 차량 운전자 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전날(15일) 오후 3시32분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여섯 살인 유치원생 A양은 당시 엄마, 언니와 함께 스쿨존 보행로를 걷다 보행로 난간을 뚫고 돌진한 승용차에 들이받혀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사고 다음 날인 이날 오전 2시41분 병원에서 숨졌다. 같이 사고를 당한 엄마는 경상을 입고, 언니는 화를 면했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m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 차량이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중심을 잃은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내려오며 갑자기 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경찰 1차 조사를 받았다. SUV 운전자는 승용차와 발생한 접촉사고 과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접촉사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특히 운전을 주의하자는 취지로 지난 3월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첫 스쿨존 사망 사례다. 이 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갈린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차 대 차 사고에 따라 발생한 중앙선 침범이나 보도 침범 사고는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로 볼 때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어린이 보호를 더 중요시하면 민식이법을 적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떠나)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숨진 아이와 그걸 지켜본 엄마와 언니의 트라우마가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단순한 교통사고는 실수’라거나 ‘보험으로 처리하면 돼’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과 교통사고는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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