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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심사·내정설'…대구·달성군 산하기관 끊이지 않는 채용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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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판정 후보 문화기관장에” / 시의회에 “불법 심사” 주장 진정서 / 수장 공석인 2곳도 내정설 논란 / 市 “적법한 절차 거쳐” 의혹 일축 / 규정 무시하고 내부위원만 면접 / 달성군도 직원 채용 문제 드러나

대구시와 달성군 산하기관에서 채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대구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구시 산하 문화기관장 공모 과정에서 심사가 불법으로 이뤄졌다는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지난해 9월 대구시 인사위원회가 공모한 한 문화기관장 심사과정에서 공무원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방조, 직권남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관장에 지원한 특정 후보 지인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행정안전부 개방형 직위 선출 규정과 기타 공무원법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0월 열린 공모 심사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이 나면서 재공모에 나섰지만, 일부 심사위원이 바뀌었고, 12월 최종심사 결과 1차 공모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가 최고점수로 해당 기관장에 뽑혔다. 이에 대구시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공모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뤄졌다”면서도 “두 차례 심사 회의록이나 심사위원 선발 과정, 후보별 평가점수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012년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비위 문제가 잇따르자 18개 기관장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하고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철저한 감독과 개선을 약속했지만, 채용잡음은 반복되고 있다. 대구시 산하기관으로 현재 수장 자리가 공석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등 2곳도 아직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벌써 대구시 고위 공무원이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하다.

대구 달성군 산하 기관도 직원 채용 과정이 허점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달성군이 최근 산하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달성문화재단과 달성복지재단 등 2곳이 채용 면접위원 중 외부위원을 50% 이상 두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내부위원만으로 면접한 뒤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이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조직 지침을 어긴 것이다.

달성문화재단은 채용 비리자 징계 감경 금지 규정 신설 조치도 통보받았다.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금품 및 향응 수수, 채용 비위자는 징계의 유예 감경을 금지하고 인사 내규를 규정에 맞게 신설하라는 것이다. 달성복지재단은 사전 채용 계획을 달성군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군 산하 공기업인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채용합격자의 임용 제출 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노출시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공단 측은 부정 합격자에 대한 합격 취소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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