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외할머니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딸을 때린 친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2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서 “피고인이 나이 든 성년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를 바란다”고 A씨를 타일렀고, A씨는 “네, 알고 있습니다”라며 울먹였다.
A씨는 지난해 2월1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친딸인 B양(당시 12세)의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딸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당한 사실을 외할머니 등에게 알리고 집을 나가려 하자 딸을 폭행했다. A씨는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며 딸에게 “아빠한테 (성폭행당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사과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가을과 올해 4월에도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B양의 뺨과 손바닥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손찌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와 계부 C(46)씨는 지난 2013년 동거를 시작해 이후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이후 C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의붓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양할 배우자가 있고, 나이 어린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나이 어린 의붓딸에게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가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고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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