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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허위 인턴’ 의혹 호텔 회장 “인턴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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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21 20:01:07 수정 : 2020-05-21 2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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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공판서 증언 / 서울대 교수 “서류전형 점수 낮아” / ‘합격에 영향’ 檢조사 때 진술 번복 / 鄭 “표창장 파일, 모르는 새 백업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재판부가 막바지 심리 중인 가운데, 그의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서 서류전형에 활용한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취지의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반면, 당시 입시 담당자는 조씨의 서류전형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검찰 조사 때의 진술을 뒤집었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4차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검찰 측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업무집행방해’ 혐의는 허위 서류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이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이 변론 근거로 삼은 증언들이 각각 나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을 받는 부산의 한 호텔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나와 “호텔에 인턴십 자체가 없고 고등학생이 실습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방학 기간에 해당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등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받았고, 이를 의전원 입시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교무부학장을 지낸 신모 교수는 조씨의 2014년도 서울대 의전원 응시 당시 서류전형 점수를 근거로 들며 “조씨의 서류점수가 1단계 전형 합격자 136명 중 108등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씨의 인턴확인서 등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검찰 진술 당시에는 (조씨가) 서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 측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 재판부가 설명을 요구하자 “다른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컴퓨터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업무용 컴퓨터의 사용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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