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을 받는 부산 한 호텔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호텔에 인턴십 자체가 없고 고등학생이 실습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어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부산 모 호텔 회장과 관리 담당 임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의 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방학에 이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등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고교에 제출했고, 이는 생활기록부에 올랐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의 수료증과 확인서를 정 교수가 임의로 작성한 뒤 호텔 관계자를 통해 직인을 날인받았다고 보고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은 이 호텔 회장이자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시점으로 지목된 2009년에 대표이사였던 박모씨에게 호텔에 실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는 고교생이 실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박씨는 인턴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고교생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작고하기 전까지 실제 호텔을 운영했던 남편에게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관리 담당 임원인 박모씨도 호텔에 인턴십이 없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이 자리에서 호텔 측은 인턴을 구한다는 공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조씨가 검찰 진술에서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턴십을 알았다는 발언과 배치됐다. 그는 방학 때 대학생들이 호텔에서 실습하는 경우는 있지만, 고교생이 실습한 것은 실업계 학생 한 명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씨의 실습 수료증에 찍힌 대표자의 직인은 작고한 전 회장이 직접 찍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박씨가 호텔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은 남편 작고 이후로, 조씨의 인턴 확인서에 직인을 찍은 이가 남편인 전임 회장인 만큼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두 사람은 조씨의 인턴 활동을 모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현 회장 박씨는 “남편이 조 전 장관 등과 알고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가 부산 한 호텔에서 2년 3개월간 실습을 진행했다며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해당 문서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지난 10일 석방된 이후 두 번째 공판인 이날도 앞선 공판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채 출석했다. 그는 건강 상태와 혐의에 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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