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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행세부터 노상방뇨·음식까지…지하철 ‘민폐’의 재구성

입력 : 2020-03-01 14:30:31 수정 : 2020-03-01 1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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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으로 꾸며 본 지하철 승객 4명의 범법행위와 민폐…설마 당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행세, 승강장 흡연, 몰래 갖고 탄 자전거에 열차 내 음식 섭취까지….

 

승객 안전과 쾌적한 열차 질서 유지를 위해 서울교통공사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1일 밝힌 ‘범법·민폐행위’들이다. 지난해 1∼12월 총 27억여명이 지하철 1~9호선을 이용(하루 약 747만명)했으며, 타고 내리는 이들이 많아 그만큼 열차 내에서는 각종 범법, 민폐행위가 종종 벌어지곤 한다. 승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범법행위 등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의 인물 네 명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사진=JTBC 뉴스 영상 캡처

 

◆전동차에서 ‘코로나19’ 환자 행세하고…승강장 노상방뇨에 흡연도?

 

A씨는 삼일절인 1일,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전동차에 올랐다. 그는 평소보다 승객이 줄어들어 한산한 객차를 휙 보고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난 ‘코로나19’ 환자다. 얼마 전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도 받았다!”

 

느닷없이 소리치며 영상 찍는 A씨를 본 주변 승객들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칸으로 피했다. 자신을 피해 움직이는 사람들을 본 A씨는 슬그머니 웃기까지 했다.

 

* 장난으로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자 행세를 끝낸 A씨는 신도림역에서 내려 1호선으로 갈아탔다. 몇 정거장 이동한 그는 열차가 실외 승강장에 정차하자 내리더니, 폐쇄회로(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노상방뇨를 했다. 심지어 A씨는 담배까지 한 대 피웠다.

 

* 노상방뇨·음주·흡연 =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다.

 

A씨는 가방에서 정치 관련 메시지가 적힌 작은 팻말을 꺼내고는 목에 걸었다. 잠시 후 도착한 전동차에 오른 그는 5~6정거장을 이동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 험한 욕설이 섞인 A씨 발언에 듣던 승객 일부는 짜증을 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 지하철 내 연설·통행방해·욕설 = 지하철역 안에서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하는 것 자체는 범법행위가 아니지만, 연설을 하거나 큰소리를 지르는 행위·욕설, 이용객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일단 여객운송약관을 어기는 것이며,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경범죄처벌법제3조(불안감 조성·인근소란)에도 저촉된다. 이런 행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직원의 즉각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유튜브 채널 ‘역직원에게 폭행·폭언 STOP’ 영상 캡처

 

A씨는 참지 못하고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며 대응한 시민의 멱살을 잡고는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는 승객 신고로 다음 역에서 열차가 멈추자 승강장에 내렸으며, 신고를 받고 올라온 역무원에게도 갖은 욕설을 섞어가며 소리쳤다.

 

* 폭력·폭언 = 지하철 내 폭력이나 폭언은 당연히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311조(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다. 만약 이런 폭행이나 협박을 근무 중인 지하철 직원에게 한다면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와 제78조(벌칙)에 따라 더욱 강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탑승할 때 가방에 숨긴 반려견은?

 

차에서 내리는 A씨를 멀리서 본 B씨는 자신의 다리 뒤로 서게 한 반려견 한 마리를 내려다봤다. 앞서 그는 개찰구를 지나면서 반려견을 가방에 넣고는 들키지 않도록 재빨리 카드를 찍었다.

 

* 반려동물 데리고 지하철 타기 = 공사의 여객운송약관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승객이 동물을 데리고 타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이나,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여객운송약관 제34조(휴대금지품) 제①항 제4호 단서조항의 표현)는 탑승이 허용된다. 목줄만 맨 반려견을 그냥 데리고 타는 것은 표지가 붙은 장애인보조견이 아닌 한 엄연히 범법행위다.

 

◆공휴일 지하철 중간 칸에 ‘자전거’를?

 

A씨와 B씨가 타고 있던 객차는 참고로 가운데인 다섯 번째 칸이었다. 지하철 여행운송약관에 따르면 승객 편의를 위해 주말에는 맨 앞과 뒤에만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다.

 

다섯 번째 칸에서 승객들 눈초리를 견뎌가며 자전거를 잡은 C씨가 결국 다음 역에서 슬그머니 내린 것도 같은 이유다.

 

* 자전거 가지고 지하철 타기 = 평일이냐 주말·공휴일이냐에 따라 다르다. 평일에는 일반 자전거는 휴대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접이식 자전거만 가지고 탈 수 있다. 주말·공휴일에는 일반 자전거도 갖고 탑승할 수 있으나, 맨 앞칸 또는 맨 뒤칸에만 탑승해야 한다. 또한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자전거 휴대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제한은 여행운송약관에 규정돼 있다. 자전거를 갖고 탑승하더라도 지하철 내에서 타서는 안 된다.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도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옆 사람 손부채질에도…샌드위치 냄새 ‘폴폴’

 

D씨는 C씨를 보며 ‘자전거 갖고 지하철에 타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손에 든 샌드위치를 다시 한 입 베어 물더니, 냄새를 쫓으려는 옆 사람의 손부채질에 아랑곳하지 않고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했다.

 

* 자제해야 할 ‘민폐’ = 지하철 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타인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크로바틱’에 가까운 과격한 행동, 좌석에 길게 눕기, 한 사람이 여러 좌석을 차지하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안전 운행을 방해할 정도가 되면 철도안전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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