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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사외이사 선임… 재계 “경영에 적잖은 부담” 부글

입력 : 2020-02-03 06:00:00 수정 : 2020-02-02 2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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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규정 개정안 2월부터 시행 / 대상자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 全 임원 후보 최근 10년 경력 써내야 / 이사회엔 추천 사유 밝히도록 명문화 / 당국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 올라갈 것” / 전경련 “누가 사외이사 하려 하겠나” 비판

이달부터 후보자로 선임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이사회는 임원을 추천할 때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임원 선임 시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지만 경영계에서는 ‘안 그래도 힘든 사외이사 선임이 더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해 9월 공시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사외이사 후보자로 선임된 이가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계획서에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돼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추가 정보가 제공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직무수행 내용이 다르더라도 제재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후보자로 선임될 시 ‘약력’ 대신 ‘세부 경력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현재 두 줄 정도로 간단하게 표시하던 것을 최근 10년간 어디에서 어떤 직책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경력을 서술하도록 한다. 후보자에게 세부 경력사항, 직무수행계획서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확인과 서명도 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후보자 추천 사유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번 개정은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 시 후보자의 독립성·전문성을 판단할 정보 등이 충분하지 않아 적격 여부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상장회사의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 운영이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공개가 확대돼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봤다.

이번 조치를 두고 경영계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반발했다. 현재도 사외이사를 구하기 쉽지 않은데, 규정이 까다로워지면 사외이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더욱 줄 것이라는 논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규모가 큰 곳은 그렇다고 쳐도 규모가 작은 곳에 선임되는 사외이사에게까지 (계획서 등을) 다 적어내라고 하면 누가 사외이사를 하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직무수행계획서도 지금은 간단히 적으면 된다고 하지만 모든 게 시작은 그렇게 한다”며 “제도가 한번 들어오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에) 큰 부담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기본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지금 하는 건 기본적인 것”이라며 “(기업 임원이) 공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임원을 뽑기 전 독립성을 강화할 방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외이사 선임이 어려워졌다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다 보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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