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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안고 9억 넘는 집 산 실수요자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예외없이 적용

입력 : 2020-01-28 06:00:00 수정 : 2020-01-27 19: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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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갭투자인지 구분 어려워”
연합뉴스

9억원이 넘는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한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7일 “현 상황에서 전세를 끼고 고가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에 대해 (12·16 부동산대책의) 예외 적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중심에 ‘갭투자’가 있다고 보는데, 전세를 끼고 고가주택을 사들인 경우 갭투자 목적인지 실수요자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예외 규정을 따로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분들이 세입자의 전세 만기에 입주를 계획했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대 이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신청할 때 LTV 비율을 9억원까지는 40%, 9억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일괄 40%가 적용됐다. 새 규제로 일부 실수요자들은 곤란한 처지가 됐다. 9억원 초과 주택을 여윳돈 없이 전세를 끼고 샀을 경우 세입자를 내보내려 해도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예상한 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규제와 비교하면 시가 14억원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가 5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1억원이 적어진다. 차액을 마련하지 못하면 입주를 포기하고 월세를 살거나 주택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12·16 이전에 9억원 초과 주택을 샀을 경우 LTV 비율을 과거대로 적용해 달라는 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상태이나 금융당국은 ‘검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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