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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소유예 처분, 헌재서는 잇따라 취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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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25 10:00:00 수정 : 2019-12-25 0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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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기소는 유예… 명예도 유예 되나요' 시리즈 연재 / '혐의는 인정된다'는 검찰 판단에 불복하는 사례 늘어 / 법조계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문제… 대책 마련 시급"

 

검찰이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진 않겠다’는 취지로 내리는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는 피의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져 기소유예가 취소되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최근 ‘기소는 유예… 명예도 유예 되나요’ 시리즈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검찰의 ‘부실 수사’를 이유로 헌재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일이 잇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지 10월28일자 1·3면 참조>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과의사 A씨는 2017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는 기소유예 처분의 취지에 불복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최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이를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라식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환자를 소개받고 대신 B씨한테 일정한 돈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검찰은 A씨가 사실상 브로커를 고용해 환자를 유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A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나 형사처벌을 할 정도까진 아니다”라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헌재에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여러 정황상 B씨는 환자를 유인해 의사한테 소개하는 ‘브로커’보다는 병원 홍보를 해주는 ‘광고업자’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헌재는 “A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법리 오해 내지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의사 C씨도 2014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수사를 받고 ‘혐의는 인정된다’는 취지의 기소유예에 처해졌는데, 최근 헌재가 C씨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면서 사실상 ‘무혐의’ 판정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경기 북부 일대에서 2개의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C씨의 헌법소원 제기 후 검찰 수사기록을 받아 검토한 헌재의 결론은 달랐다. 문제가 된 병원의 개업 신고나 운영비 조달, 경영 등에서 C씨가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불충분한 상황에서 검찰이 섣불리 ‘C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고 단정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며 “C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 판단, 수사 미진, 법리 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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