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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의 재개발 꿈 무너지나' 한남3구역, 정부 '입찰무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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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26 14:43:23 수정 : 2019-11-26 14: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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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지역의 대표적 재개발 구역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 지역.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16년 만에 재개발 급물살을 타며 부동산시장 대어로 꼽혔던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최근 시공사 과열 수주전이 몰아닥친 한남 3구역에 특별점검 실시 후 위법 의심사례가 발견돼 정식 수사 의뢰 소식을 밝힌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주안 조치를 하겠단 방침을 전했다. 

 

점검반은 건설사들이 제안한 이주비 지원, 고분양가 보장 등이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정법 제132조에 따르면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2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금품, 이사비, 재건축부담금 등을 분양가 보장 및 이주비 지원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며 과열 수주 경쟁을 벌인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이들 건설사는 ▲집값100% 이주비 지원 ▲분양가 보장▲임대주택 제로 등은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재산상 이익을 간접적으로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한 건설사들이 조합에 제출한 '혁신설계안'도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사결과에 따라 3개 건설사는 앞으로 2년간 정비사업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도 있다. 도정법에 따라 현행법 위반시 추가 정비사업 입찰을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판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구청과 조합에도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통보할 예정이다.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정비 사업은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을 다시 개발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면서도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단지와 상가를 짓는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이근에는 유엔빌리지,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등 최고급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으며, 용산민족공원 조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주변 개발 호재도 풍부한 편으로 평가 됐다. 

 

앞서 2003년 2차 뉴타운 개발 사업으로 지정 됐으나 서울시 인허가가 지연됐다. 16년만에 재개발 급물살을 탔으나 대형 건설사의 과도한 수주열기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시공사 선정이 무효화되면서 내달 15일로 예정됐던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이 제시했던 입찰 예정 가격은 1조9000억원 수준이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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