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은 밤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만진 50대가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최재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을 탔다.
때마침 A씨가 앉은 옆자리엔 50대 여성 B 씨가 타고 있었다.
그는 전동차가 부산시청역에서 연산동역으로 이동하는 사이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B씨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기습적으로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벌금 200만원 선고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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