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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금지법 3종’ 1년째 국회서 낮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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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26 11:50:06 수정 : 2019-09-26 11: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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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인 ‘욱일기’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1년 넘게 국회에 잠들어 있다.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때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하기로 한 만큼, 국내에서 욱일기를 사용을 금지하거나 욱일기 게양 선박·항공기의 국내 운항을 불허하는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실에 따르면 항공안전법, 형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영해법) 개정안 등 ‘욱일기 금지법 3종’이 지난해 10월2일 발의 이후 1년 이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와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과 깃발, 그 밖의 소품 등을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내보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영해법 개정안은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욱일기 등을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고 위반 시 운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실이 지난 9월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법무부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토부와 외교부는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기의 안전을 규정한 항공안전법의 입법취지와 다르고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간 차별 우려가 있다고 말했고, 외교부는 영해법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인 ‘유엔해양법협약’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법령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석현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제법상 규정이 없으니 국내법으로 규정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독일은 자국 영해에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기를 들어오는 것을 독일 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일부 규정에 대한 구체화 방안 검토와 △위반시 처벌이 지나친 것(과잉금지 원칙 위배)이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독일 입법례와 같이 예술·연구·학문 등에 대한 적용 예외(표현의 자유 고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형법과 영해법 개정안은 2차례에 걸쳐 관련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후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항공안전법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일제 만행의 악몽에 시달리는 일본군 ‘위반부’ 피해 할머니와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마당에 일본은 사죄 한마디 없고 평화헌법의 수정과 군비재무장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러한 때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막자는데 우리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너무 유감스런 일”이라며 입법을 촉구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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