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사립학교 법인이 부정한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친인척 등을 허위 교직원으로 등재해 인건비 등을 빼돌려온 사실이 교육당국 감사에서 적발됐다.
전북교육청은 3일 A학교법인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회계부정과 교육시설 부당 사용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법인은 전주에서 중학교와 여자고교 등 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법인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계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거래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억5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은 또 수익용 재산을 임차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해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은 주로 법인 설립자 일가가 부를 축적하거나 소비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법인은 학교 회계예산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실 등을 드레스룸, 욕실 등으로 리모델링 해 설립자 일가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학교는 2014년에도 학교 도서관을 사적 공간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당시 이사장이 직을 박탈당한 전력이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친인척을 행정실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인건비를 가로채고 이사회 운영도 의사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요식 행위로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 법인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118차례에 걸친 모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교육 당국에 승인 요청하거나 허위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학교법인 이사 중 1명은 설립자의 아내이고 아들은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을 맡고 있다.
또 이사장을 대표로 등재한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해 중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뒤 전기 생산으로 발생한 연간 수익금 3000여만원 등 1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대상자가 학교법인 설립자, 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8명과 행정실 직원 10명 등 모두 20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설립자가 폭언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한 기간제 교사의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2월부터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A학교법인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감사에 따라 설립자 일가와 학교법인의 위법 행위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며 “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해당 학교법인 설립자와 이사장 등을 형사고발하고 필요시 학교법인 해산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결격 사유가 있는 사립학교 임원의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학교법인 임원 주요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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