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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에 기여하고 돈도 벌고…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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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09 14:55:42 수정 : 2019-01-09 15: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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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국고로 귀속된 경우 범죄 신고자 또는 환수 기여자에 포상금 지급 / 국고 환수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최대 1억원 포상… "부정부패 없앨 근본책" #1. 최근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 공유 사이트인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고 해당 사이트가 폐쇄돼 화제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마루마루 운영자 A씨는 불법 사이트 운영을 통해 거둬들인 수익만 12억원이 넘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A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개설했다”며 “사이트 운영 구조와 거래 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 추적에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2. 지난해 10월 경찰은 2조7000억원대 도박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주범 B씨는 조폭과 연계해 해외에 서버를 둔 ‘파워볼’ 사이트를 운영했다. 2조원 넘는 범죄수익은 모두 찾아내 국고로 환수했을까. 또 B씨는 어느 정도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았을까.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되는 데 그쳤다. 그 많은 범죄수익은 어디에 숨겨뒀는지 환수는 더디기만 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도박 사이트는 구속된 범죄자가 ‘몇 년만 형 살고 나오면 두둑히 한몫 챙긴다’고 대놓고 말할 지경”이라며 “불법도박을 운영하며 얻는 범죄수익이 그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보다 큰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수익은 전액 국가가 몰수한다. 또 범죄수익을 감추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위 사례들에서 보듯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벌인 저작권 침해나 불법도박 등 범죄는 범죄수익을 찾아내 국고로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범죄자가 금융기관에서 돈세탁을 거쳐 ‘깨끗한 돈’으로 둔갑시킨 범죄수익까지 찾아내 국고로 환수하는 일은 매우 힘든 과제다.

범죄수익을 찾아내 환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도움을 주면 그 대가로 상금을 받는 제도가 있어 눈길을 끈다. 한마디로 공익에 기여하고 돈도 버는 일거양득이다. 이른바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몰수 대상인 범죄수익이 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해당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물론 일반 국민이 아니고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종사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액수를 줄이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무척 많다. 뇌물수수, 불법도박장 개설, 각종 사행행위 등 규제법 위반, 게임 진흥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매매 알선,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 다수다.

포상금 액수는 국고로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정해진다. 아무래도 더 많은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이가 더 많은 포상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국고 귀속 금액에 따라 △200억원 이상 : 포상금 1억원 △100억∼200억원 : 포상금 7000만원 △50억∼100억원 : 포상금 5000만원 △10억∼50억원 : 포상금 3000만원 △1억∼10억원 : 포상금 1000만원 △5000만∼1억원 : 포상금 700만원 △5000만원 미만 : 포상금 500만원 등이다.

앞서 소개했듯이 원래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범죄 정황을 상대적으로 자주 접하는 금융기관 종사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이 위 액수보다 적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흥미로운 것은 포상금을 노린 범죄의 예방을 위해 검찰 측 확인을 거치면 익명 또는 가명으로도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재범으로 이어지는 근본적 이유는 범죄로 인해 취득하게 될 경제적 이득이 매력적이라는 점”이라며 “범죄 재생산의 악순환을 차단하려면 무엇보다 범죄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범죄 유발의 동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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