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강원 동해시 출신인 조 대법관은 가정 형편 탓에 덕수상고를 나와 한국은행에서 일하다 방송통신대를 거쳐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조 대법관은 1982년에 법관에 임용돼 약 11년간 재직하다가 1993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가 됐다.
전두환 정권 시절 판사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시국 사건에서 소신 판결을 내려 반골 성향으로 분류됐다.
1985년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일명 ‘민중달력’을 제작해 배포한 피의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자 표현의 자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1987년에는 동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납북된 뒤 귀환한 어부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다.
약 24년간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한 조 대법관은 2017년 6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한 달 뒤 박정화 대법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법관 자리에 올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안철상 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고심 끝에 조 대법관을 낙점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1년3개월여 만에 김소영 전 대법관과 안 처장에 이은 세 번째 행정처장이다.
대법원 측은 “조 신임 행정처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국민 입장에서 바라본 법원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다”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법원 내부에 한정된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행정처장을 맡은) 지난 1년간은 육체·정신적으로 힘들었고 평상시의 2년보다 훨씬 길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한 안 처장은 오는 11일 조 대법관에게 바통을 넘기고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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