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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직 판사에 벌금 100만원 선고

입력 : 2018-12-24 19:16:09 수정 : 2018-12-24 2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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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에 적발… 법원, 약식명령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 등 큰 피해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음주운전 도중 적발된 현직 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충청권의 한 지방법원 소속 A(34) 판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주로 혐의가 무겁지 않은 경우에 이뤄진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판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6%였다.

A판사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감봉 등 법원 내부의 징계를 받게 된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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