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충청권의 한 지방법원 소속 A(34) 판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주로 혐의가 무겁지 않은 경우에 이뤄진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판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6%였다.
A판사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감봉 등 법원 내부의 징계를 받게 된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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