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원장 A(32) 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명시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규정이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수강생 모두가 "합의한 관계"라고 진술함에 따라 처벌 규정을 찾기 위해 고심해왔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A 씨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학생과의 성관계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학생이 아직 어린 아동인 데다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A 씨 행위가 학생의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근거를 설명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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