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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TV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형이 떨어졌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8가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혐의 16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오후 2시10분부터 시작됐으며, 사상 처음(1심 선고 공판)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2시간가량 소요된 선고 공판 과정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이 있었다. 바로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차분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판결문을 읽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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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3시21분 기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5위에 '김세윤 판사(1위)', '김세윤(2위)', '김세윤 부장판사(13위)'가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네이버 캡처 |
이에 관심이 집중됐고, 6일 오후 3시21분 기준 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의 '전 세계 지역 트렌드', '한국 실시간 트렌드'에는 '판사님 목소리'가 순위권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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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윤 판사의 선고에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 트위터 캡처 |
누리꾼들은 "목소리가 너무 좋다. 자기 전에 늘 틀 것이다", "동화책 읽어주는 것 같아", "목소리 진짜 좋은데 교수면 학생 다 자는 목소리"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한 누리꾼은 야간 라디오 DJ를 권유하기도 했다.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평소 ‘부드러운 원칙주의자’란 평가를 받으며, 점잖게 재판을 진행하기로 유명해 ‘선비’, ‘유치원 선생님’ 등으로 불린다고.
김 부장판사는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9년 옛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부임했다.
뉴스팀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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