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 도입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임대소득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앞으로 은행은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할 때 RTI가 주택은 1.25배, 비주택(상가·오피스텔 등)은 1.5배 이상인지를 따져야 한다. RTI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은행은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별도의 사업성 평가를 다시 해서 대출을 내줘야 한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경과를 보면서 취급 기준을 재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업 대출 규제 강화 조치는 최근 임대업 대출이 급증하면서 부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 521조원 중 임대업 대출은 140조4000억원(2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ratio)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엄격히 따지는 신DTI도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투기지역 등에서 우선 시행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RTI 도입과 분할상환 의무화로 임대업 쏠림 위험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신DTI 도입으로)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