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동본 사이 결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12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동성동본의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해 온 대표적인 국가였다.
성씨와 본관이 같은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은 성리학이 도입된 조선 시대 초부터 금지됐다.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민법에 이를 규정했다. 때문에 동성동본인 부부는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둘 사이의 자녀 역시 혼외출생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등 불이익을 겪어야 했다.
동성동본금혼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성균관 등 유림(儒林)의 반대 등에 막혀 1989년 가족법 개정 당시에도 제외되어왔다. 1993년 11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국회의원 39명의 성원을 받아 폐지청원서를 제출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동성동본금혼제는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이 중지됐고, 이후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 같은 해 3월 31일에 최종 폐지되면서 동성동본 간의 결혼이 허용됐다.
송혜교는 여산 송씨, 송중기는 은진 송씨로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동성동본이 아니다. 여전히 두 사람에 대해 본관이 달라도 시조를 따지면 같은 핏줄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두 사람이 동성동본이어도 결혼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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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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