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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특검보 1명이 삼성 변호사 수십명 상대할 판", 검사 10명 잔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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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특검 수사기간 만료 뒤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에 파견된 검사 일부가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검사의 잔류 여부가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란 점을 누차 강조한다"며 파견자 잔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특검보는 "현행 특검법을 봐도 특검이 당연히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들이 잔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검 입장에서 파견검사 문제가 법무부와 원만히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가 없다면) 삼성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검사보 한 명만 남게 된다"며 "특검보 혼자서 (삼성 측) 변호사 수십 명과 상대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공소유지와 유죄 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파견검사 인력 중 최소 절반인 10명가량은 잔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 대부분이 활동종료 후 검찰에 복귀, 잔류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이번은 기존 특검과 달리 규모가 크고 기소 대상이 많아 전례와 사정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관련 기관이 현재 사정과 법 규정을 고려해 파견검사 잔류를 허용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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