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파견검사의 잔류 여부가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필수적이란 점을 누차 강조한다"며 파견자 잔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특검보는 "현행 특검법을 봐도 특검이 당연히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들이 잔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특검 입장에서 파견검사 문제가 법무부와 원만히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가 없다면) 삼성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검사보 한 명만 남게 된다"며 "특검보 혼자서 (삼성 측) 변호사 수십 명과 상대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공소유지와 유죄 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파견검사 인력 중 최소 절반인 10명가량은 잔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특검의 경우 파견검사 대부분이 활동종료 후 검찰에 복귀, 잔류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이번은 기존 특검과 달리 규모가 크고 기소 대상이 많아 전례와 사정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관련 기관이 현재 사정과 법 규정을 고려해 파견검사 잔류를 허용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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