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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후(死後) 이혼'하는 부부가 증가하는 이유

입력 : 2016-12-14 16:13:45 수정 : 2016-12-14 16: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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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후 이혼하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고 14일 일본 J캐스트TV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우자가 사망한 후 시댁, 처가 등과의 인연을 끊고 '친인척 관계 종료 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친인척 관계 종료 신고서는 가족 제도가 폐지된 후 이들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런 제도를 통해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사후 이혼으로 불린다.

사후 이혼은 지난 2006년 기준 총 1854건에서 지난해 2787건을 기록 했으며, 관계정리를 위한 상담도 늘어 올해 들어서만 총 30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시부모와의 갈등과 노인부양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며 주로 40~50대 여성이 사후 이혼을 신청한다고 알려졌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칸노 토모코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관계 종료 신고하지 않아도 시부모를 부양할 의무와 남편, 남편 친척의 채무를 떠안을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위와 같은 법적인 내용에 '굳이 이혼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부부관계와 사후 이혼 등을 상담하는 카운슬러 타키오 다카쿠사키는 "여성들 입장에서 그들은 관계의 청산을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J캐스트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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